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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T그룹은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A는 1983년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T그룹 산하의 해외지주회사이다. B는 프랑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C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T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B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분 전부를 다른 프랑스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국법인 A는 T그룹의 해외지주회사로서 3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A 내에는 별도의 영업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그 일상적 업무 대부분은 자회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며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으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A는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활동 내역을 명시한 연차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업무내역을 공시하여 왔다.

 

내국법인 D는 국내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위하여 2001년경부터 T 그룹의 최종모회사인 프랑스법인 C와 합작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2.12.2. C와 사이에 합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3. 5. 27.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계약상대방이 영국법인 A로 되었다. 그 과정에서 T 그룹에서는 당시 석유화학부문 계열사가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법률 및 회계비용은 A가 부담하였고 A의 이사회는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위 합작계약에 따라 2003.8.1. 국내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위하여 내국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A는 원고 주식 중 50%(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C의 금융자회사로부터 송금되었으며 이는 A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A의 자금이었다.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국법인 A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의 배당정책과 이사책임 면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07년 8월경에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여 재무담당임원을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영국법인 A에게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이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원천징수되고 남은 배당금은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A 명의 계좌, 외국은행 런던지점의 금융자회사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A에게 송금되었고 A는 이를 영국내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면서 그 이자를 수취하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관할하는 내국세 및 지방세 과세관청으로서 영국법인 A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그 모회사인 프랑스법인 B 역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T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프랑스법인 C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이하 ‘한‧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C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프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의 10%의 제한세율 대신 제10조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내국법인 D의 담당임원들은 합작계약 당시부터 프랑스법인 C를 합작사로 인지하고 있었고, 영국법인 A와는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원고는 C에게 재무보고, 경영계획 및 중장기 성장전략, 경영실적 보고 등을 하여 왔고, A에게는 별도의 재무보고나 업무보고를 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A는 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인적 시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등의 물적 시설도 없는 점, 프랑스 법인세율은 영국의 법인세율보다 높고 2009.7.1.부터 영국에서 지분면제규정(participation exemption)1)이 채택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등의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배당소득의 권원이 되는 원고의 지분취득 및 원고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영국법인 A는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이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그 배후의 실질적 주체인 프랑스법인 C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취득과 주주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C가 A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모두 C에게 귀속됨에도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영국법인 A가 보유함으로써 한‧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C가 직접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굳이 인적‧물적 시설도 없는 A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관리할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는 이른바 도관회사 또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C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프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프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은 수취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10%의 제한세율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15%의 제한세율이 각 적용되며 여기서 직접 소유 여부는 법적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법적 소유 명의자는 A이고 C는 A, 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직접 소유자가 아니므로 한‧프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의 수익적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직접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25%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의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영국법인 A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그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T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해외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A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을 통하여 수행하였다거나 T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C 또는 다른 자회사 등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주주활동 과정에 A와 함께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C 내지 프랑스 내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 쟁점 및 논의의 범위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쟁점은 크게 수익적 소유자 부분, 직접 소유 부분으로 구분된다. ① 수익적 소유자 부분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국적 기업인 T 그룹의 해외지주회사인 영국법인 A인지, 아니면 그 상위주주로서 최종 모회사인 프랑스법인 C인지 여부, ② 직접 소유 부분은 가사 영국법인 A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경우 프랑스법인 C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영국법인 A는 다국적 기업인 T 그룹의 해외지주회사로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직접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시를 하지 않았는바, 본 판례평석에서는 수익적 소유자 부분만을 이 사건 쟁점으로 보아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검토되기 보다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문제와 같이 논의되어 왔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 해당여부를 종전에는 법적 실질설의 입장에서 그 외국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가장행위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의 사실인정 문제로 파악해 오다가2)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법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 문제를 둘러싸고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이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사안에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3) 그러한 명목회사 형태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서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 1747, 1754 판결과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이 대표적이다.4)

 

 

 

전자의 판결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의 본점에 관한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원고의 홍콩본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당을 실시하며 증자, 자산의 매각 등 회사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국내 지점과는 담당업무가 명확히 분장되며, 원고의 지점은 원고 본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한이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역외트레이딩에 관한 법적 규제상의 이유로 30년 이상 그 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원고 본점의 역외 이자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위 사안은 명목회사 형태의 외국법인의 본점의 실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하지만,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모회사 격인 본점의 실체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최종 모회사와 해외지주회사 사이에서 그 자회사 격인 해외지주회사의 실체성이 문제되는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그 실체성 판단의 대상과 방향이 다르며, 외국법인 본점의 소재지국과 지점의 소재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만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조세조약의 적용이 같이 문제되는 대상 판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후자의 판결(이하 ‘쟁점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에 관한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해외지주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기 12년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약 50여개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주회사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였다. 쟁점 판결의 사안은 그 대상소득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이 없는 양도소득이어서 수익적 소유자라는 표현이 있는 대상 판결의 배당소득과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의 실체성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쟁점 판결의 판단과 논거는 해외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쟁점 판결에서도 해외지주회사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가 언급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쟁점판결의 판시에 더하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하면서 해외지주회사인 영국법인 A를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과 쟁점판결에서 공히 해외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의 지위가 인정되었는바, 대상판결의 검토에 앞서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내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우선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쟁점판결과는 달리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이 있는 배당소득의 문제가 되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판례평석에서는 먼저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해외지주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어서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인 영국법인 A가 한‧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

 

가. 다국적 기업의 사업환경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 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국제적 규모로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회사 등의 소재지국에 따라 다양한 경제환경에 노출되고 각기 다른 제도와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최적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자본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가장 조세부담이 낮고 사업상의 규제가 적은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적 사업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해외지주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 해외지주회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즉 독립적 법인격 또는 사업적 속성을 갖춘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해서 형성된 실체5)가 지주회사이므로 해외지주회사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면서 다수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체를 말한다.6) 해외지주회사는 단순 투자지주회사와 구분된다. 단순 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단기간의 일회성 투자에 따른 주식보유이고 투자가 종료되면 그 자금을 주주에게 송금하고 청산을 하지만 해외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자회사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재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해외지주회사의 유형과 기능

 

해외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보유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해외지주회사는 기능별로는 관리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단계나 지역별로는 중간지주회사, 지역지주회사, 국가지주회사로, 보유자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지주회사, 투자지주회사로 구분된다.7) 영국법인 A는 일반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이고 그 상위주주로서 프랑스법인 C가 존재하므로 중간지주회사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투자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는 최종모회사가 존재하므로 그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중간지주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일반기업집단에 비하여 기업경영구조의 측면, 경영효율성의 측면,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8) 우선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일반기업집단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소속기업의 매각, 합병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에는 출자구조의 재편에 따라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주회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회사별로 차별화된 인사제도 및 기업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사, 법무, 재무 등 각 회사들에게 공통되는 기능을 지주회사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따라 기업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해외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 및 기업위험관리측면에서 추가적인 장점을 가진다.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해외지주회사 체제는 현지국 정부와 우호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과 공동투자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투자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지주회사는 외국에의 신규투자나 기존 사업이나 투자의 확장을 위한 출자처나 금융처로 활용되고 해외지주회사에 소득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투자위험이 각기 다른 해외시장에서 해외지주회사는 투자위험을 단절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9)

 

3.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논점의 정리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이자소득‧사용료소득(이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0)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도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수취자가 해당 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정자산의 양도소득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제13조제5항은 양도자가 별도로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익적 소유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세법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유사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개념을 두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의 범위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이 없는 양도소득의 양도인이나 배당소득 등의 수취인의 의미를,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이 있는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 등의 수취인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의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란 개념적으로 문제되는 자가 대체로 소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하여 그 이상의 사실상의 힘을 가져야 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11) 원래 수익적 소유자는 연혁적으로 보통법이 지배하는 영국법상의 개념으로서 ‘처분권이 붙어 있는 소유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익적 소유의 대상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그 대상이 소득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영미법상의 신탁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정도이며 신탁관계를 떠나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12)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1977년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수익자와 지급자 사이에 대리인 또는 명의인과 같은 중간매개자를 끼워 넣은 경우 그 대리인과 명의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대리인이나 명의인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그 후 1986년 OECD 도관회사 보고서에서 대리인 등에 더하여 도관회사도 수익적 소유자에서 배제된다고 하였고, 2003년 개정 OECD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회피 문제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면서 도관회사가 형식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순수탁자나 관리인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된 권한을 보유한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OECD 모델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광의설과 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13) 광의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여부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보는 넓게 견해이다. 광의설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자가 ‘사용’과 ‘처분’의 어느 하나에 대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약편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설은 소득의 직접 수취인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인이나 대리인만이 수익적 소유자에서 배제된다는 견해이다. 조약편승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확대해석에 의하여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1)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유사한 개념인 실질귀속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 규정이 조세조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긍정설은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에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우선,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 달리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조세조약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국내세법의 일부인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조약에서 조세회피 방지목적으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당연히 전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1986년 OECD 도관회사 보고서 및 2003년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등에서 각국의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일반적 남용방지원칙은 조세조약과 상충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미국의 US 모델조약 기술적 설명서도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조약에 그 정의가 없으므로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된다고 기술하면서 이와 같은 해석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14)

 

부정설은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의 특별법이므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15) 실질과세원칙은 순수하게 국내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고, 조세조약은 세법의 체계가 다른 체약상대방과의 약정으로서 체약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 국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조세조약보다 국내세법이 우위에 서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16)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2)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적으로는 그 개념에 차이가 있어 양자의 적용범위에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는 같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17)

 

첫째, 실질과세원칙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도입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원칙이지만 실제로 조약편승을 방지하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적용 국면에서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해당 소득 등을 그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상의 실질귀속자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둘째, 미국 US 모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를 부과하는 원천지 국가의 국내세법에 따라 정의되고,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원천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이다라고 설명하여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개념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동일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2005년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5를 신설하여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절차를 도입하면서 그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에서 실질귀속자를 소득의 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원천징수 특례조항은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국내세법의 실질귀속자의 형태로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원심판결은 한‧영 조세조약 제3조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제10조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국내세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고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의 주석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 조세포탈의 방지라는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실질과세원칙의 실질귀속자의 의미와 같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도 영국법인 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원심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 바, 대상판결의 태도 역시 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같은 의미이거나 적어도 두 개념을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국내 세법의 실질귀속자가 같은 의미이므로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는 우리나라 법원의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셈이 된다.

 

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1)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의 원용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이나 소득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명의자 요건), 제3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으며(지배자 요건)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조세회피 요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명의자의 소득귀속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으로서의 명의자 요건, 지배자 요건 및 조세회피요건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이 유리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한 다른 국가에 명목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은 명의자로서 거래당사자의 지위는 부인되고 그 배후의 지배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되어 그 지배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그 거래구조는 존중되고 명의자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인되지 않는다.

 

(2) 세 가지 판단요건의 의미와 관계18)
명의자 요건은 명의자가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지배자 요건은 제3자가 명의자에 대하여 지배권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조세회피 요건은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정당한 사업목적이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의자와 지배자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고 조세회피 요건은 주관적 요건이며 위 세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명의자의 실질귀속자의 지위가 부인되고 지배자가 실질귀속자가 된다.

 

지배자 요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자에 대하여 지배권 등을 통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제3자를 지배자라고 하면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이 그 지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연 지배자가 명의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귀속자가 아니어도 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언상 지배자 요건만 충족되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나 지배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이익의 귀속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이익의 귀속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지배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없다면, 예컨대, 단순히 호의적인 차원에서 명의자의 거래행위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 지배자를 명의자의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로 보거나 지배자가 강박 등에 의하여 명의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배자에게 명의자의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배자는 명의자에 대하여 최소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분이나 명의자의 소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사실상 이익을 향유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법원도 지배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명의자 요건과 지배자 요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명의자 요건을 구비하면 지배자 요건도 같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두 요건을 각기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없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만 판단하면 된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명의자 요건에 해당하면 지배자 요건도 충족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의나 강박 등에 의한 지배자의 관여라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배자 요건은 구비하지 못한 것이 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자 요건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귀속의 조건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자 요건과 지배자 요건은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회피 요건에 대해서는 오직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하여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이외에 사업 목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19) 이러한 혼합목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주된 목적이고 사업목적이 부수적이라면 그러한 거래는 부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반면 사업목적이 주된 목적이거나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대등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상판결의 판단요소와 논의의 범위

 

대상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인 영국법인 A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취득의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의 경과,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내역을 종합하여 영국법인 A를 한‧영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업무수행, 최종 모회사의 의사결정의 관여, 조세부담의 일부 절감 등만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전자는 적극적 고려사항이고 후자는 소극적 고려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여기서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인 명의자 요건, 지배자 요건 및 조세회피 요건에 따라 대상판결의 판시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해외지주회사의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한 쟁점 판결의 판시내용보다 추가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바, 대상판결과 쟁점판결의 판시사항의 비교를 통하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다.

 

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의 적용

 

(1) 명의자 및 지배자 요건
명의자 및 지배자 요건은 주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서류상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명의자 요건 및 지배자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영국법인의 A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았다.

 

첫째, 영국법인 A의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내역이다. 대상판결은 영국법인 A는 1983년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T 그룹 내에서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지주회사로서 30여 개의 산업적 투자에 종사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20여 년 동안 역할을 수행하다가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사회를 두고 중요의사결정을 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한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지주회사의 전형적인 사업적 징표로서 영국법인 A를 단순 명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둘째, 투자의사결정 과정과 비용부담 주체 및 취득자금 원천이다. 대상판결은 합작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비용은 최종적으로 영국법인 A가 부담하였고, A의 이사회는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그 투자자금은 A의 자금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배당소득의 발생원천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투자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고 투자자금 및 제반 비용도 부담하였다면 영국법인 A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셋째, 주주활동의 경과이다. 주주로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한행사가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대상판결은 영국법인 A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의 배당정책과 이사책임 면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이사건 주식에 기초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영국법인 A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행사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배당정책에 관여하였으므로 명의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넷째, 소득의 지급 및 사용내역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그 소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즉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판결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최종모회사 C가 아니라 A에게 송금되었고 A는 이를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하여 운용ㆍ관리하면서 그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영국법인 A가 수취한 소득을 최종모회사 C에 반입하지 않고 보유∙관리하며 재투자하는 것은 지배ㆍ관리능력의 중요한 징표인바, 이는 해외지주회사의 전형적 설립목적이자 사업활동이다.

 

(2) 조세회피 요건
조세회피 요건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대상판결은 영국법인 A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T 그룹 내의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해외지주회사로서 그 설립경위나 사업활동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에 있어서 조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영국법인 A는 해외지주회사로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업목적이나 설립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조세절감 측면의 고려가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결국 조세회피 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쟁점 판결의 사안과 비교

 

(1) 고려사항의 차이
쟁점 판결은 해외지주회사의 설립목적과 설립경위, 사업활동내역,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을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을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쟁점판결의 주요 고려사항 중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다가 비용부담의 주체 및 취득자금의 원천을 더하여 이를 적극적 고려사항으로 보았고,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최종모회사의 관여, 일부 조세절감의 사정은 소극적 고려사항을 파악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세부적 고려사항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인 명의자 요건, 지배자 요건 및 조세회피 요건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방법으로 사료된다.

 

(2) 개별 고려사항의 구체적 사실관계의 비교
대상판결과 쟁점 판결의 사안은 해당 해외지주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최종모회사의 소재지국아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설립되었고, 재무적 투자자가 설립한 단순 투자지주회사와는 달리 산업적 투자자에 의하여 사업목적에서 오래 전부터 설립되어 다수의 해외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해외지주회사의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개별 고려사항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바, 전체적으로 쟁점판결의 해외지주회사보다 대상판결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설립 목적과 경위를 보면, 쟁점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하여 투자 당시 기준으로 12년 전 설립되어 약 50개 소매업 자회사를 보유하였다. 대상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석유화학 관련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의 목적에서 투자 당시 기준으로 20년 전에 설립되어 30여 개 석유화학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사업활동을 보면, 쟁점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자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았으며 자회사에 지급보증 등 담보를 제공하였고 영국에서 매년 사업활동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와 환경 및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고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다.

 

셋째,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의사결정과정 및 자금이동을 보면 쟁점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소수의 직원이 존재하였고 이사회는 네덜란드 거주자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 실무 및 협상은 C 그룹의 M&A팀의 담당이 해외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자금통합관리를 활용하여 매각대금을 자회사 등에 재투자하였다. 대상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영국 자회사의 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투자 당시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이 영국거주자이며 투자실무 및 협상을 T그룹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가 담당하였고 자금통합관리를 하여 배당소득을 영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자회사에 대여하였다.

 

넷째, 조세절감의 측면을 보면 쟁점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네덜란드의 지분면제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대상판결의 해외지주회사는 영국에서 수취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9년 7월경 지분면제규정의 도입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5. 대상판결의 의미 및 평가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의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 많지 않은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로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의 설립과 사업활동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 판결은 회사의 설립목적과 설립경위,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주식 매각의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을 근거로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을 뿐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별도의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더 나아가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판단요소로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고려사항과 소극적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판시함으로써 그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의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이 쟁점판결의 원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여부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관여 여부를 소극적 고려사항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소득귀속자 지위를 비교적 쉽사리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상판결의 이러한 소극적 고려사항과 적극적 고려사항의 제시는 조약편승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은 사용료소득이나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에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의 판시는 외국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 인바운드 거래에 관한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이지만 국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아웃바운드 거래에서의 해외지주회사의 실질귀속자 지위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제시한 수익적 소유자의 적극적 고려사항과 소극적 고려사항은 해외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다른 외국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후속 판결의 추이가 주목된다.

 

 

 

각주

 

 

 

1)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나 그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2)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의 유한파트너쉽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지만 이는 조세조약의 체약국에 소재하는 최종 외국투자자에 대해서 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간단계에 있는 과세상 투명한 사업체인 유한파트너십을 우리나라의 합자회사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명목회사 형태의 외국법인의 법인격을 존중하여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한 경우와는 그 맥락이 다르다.
4) 안경봉, “외국단체의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2017, 712〜713면.
5) Pia Dorfmueller, Tax Planning for U.S. MNCs with EU Holding Compani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 23.
6) 백제흠,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5-2집, 2009, 280면.
7) 백제흠, 전게논문, 281면.
8) 김건식, 노혁준, 지주회사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08, 115〜116면.
9) 백제흠, 전게논문, 282〜286면.
10)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등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은 조세조약은 미국,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정도로서 그 수가 매우 적다.
11)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 제25호, 2013, 109면.
12)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 2013. 2., 180〜181면.,
13) 윤지현, 전게논문, 119면.
14) 김석환, 전게논문, 200-202면.
15) 김석환,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조세판례백선2, 2016, 774면.
16)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7, 1263면.
17) 김석환, 전게논문, 202-204면.
18) 위 세가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백제흠,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세법의 논점, 2016, 326〜329면 참조.
19) 윤지현, 전게논문, 154〜156면.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석사)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 Columbia Law School(Visiting Researcher)

 

■ 경력
‧ 육군, 법무관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판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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