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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자산 5조 이상 대기업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사항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이 추가로 규정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은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이며,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 5~10조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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