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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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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절' 서울시, 체납징수 등에 2명 이상 투입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 세무조사 공무원이 체납징수 등을 위해 현장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같은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무공무원 청렴도 제고 특별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에서 잇따라 공직자 비리가 발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이 버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시 고위 간부가 해외 출장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여행에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우선 세무업무 분야별로 '비리차단 업무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등 체납징수 분야는 체납자 면담 시 2명 이상, 가택수색 출장 시 3명 이상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과격한 체납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체납자의 회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출장 전후에는 반드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서장은 출장명령부와 결과보고서를 대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분야의 경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을 비공개로 만날 수 없다. 또 공개세무법정을 활성화해 비공개 심리를 줄이고, 시민이나 민원신청인 등에 방청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특히 다음 달 초 정기인사에서 같은 부서에 3년 이상 머문 세무공무원 182명(시 12명, 자치구 170명)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세무공무원(1940명)의 9.4%에 해당한다.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전문성은 높아지겠지만 이해관계자와의 친밀감 형성으로 비리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는 1년에 2회 청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처분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공무원의 자발적인 청렴 참여로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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