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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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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일괄 폐지 어려워…이번 정부내 가능할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수단들을 패키지로 만들어보고 메뉴들을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느 정도로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며 "합리적 개선으로 위한 프로세스를 거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는 전면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선 공약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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