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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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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급 직원까지 대기업·로펌 재취업 심사

'전관 예우' 봉쇄

앞으로 기업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직권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전 직원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신뢰제고 방안을 보면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재취업 심사 대상은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됐다. 

다만,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사 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소속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5급 이하 직원의 대기업·로펌 취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를 위해 공정위가 처음에 과징금을 중과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감액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적발 시 무관용 중징계·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늑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건별 진행과정을 과장·심사관·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지연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파악하기 쉽게 하겠다는 의도다. 

또 매월 국별로 사건점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민간 의견청취를 통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운영 실적이 미미했다. 

특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신고 된 사건의 착수여부를 다시 공정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공정위는 재신고 사건의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에는 현행 민간심사자문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포함해 교수·변호사·중소기업 전문가 등 약 2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비공개인 위원회 심의 속기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합의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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