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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위한 우회로 뚫나?

나경원 의원, 청소년·65세 이상 개소세 면제 법안 발의

골프장 입장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토록 하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 법안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근래 들어 골프 대중화의 바람을 타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좌절된 가운데, 이번엔 특정 연령층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골퍼들의 성급한 전망도 있는 반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법안에서 지적한 과세형평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3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현재 골프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전국 골프장 숫자는 총 550개로,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이 240개, 대중제가 315개로 구분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인구는 대략 30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한해 국내 골프장을 찾은 연 인원은 대략 4천499만명으로 집계됐다.

 

골프가 더이상 사치성·사행성 스포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나름 객관성을 더해주고 있는 셈이다.

 

유사한 스포츠 영역인 스키의 경우 지난 1999년 스키장 입장료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움직임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9월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박세리 감독을 비롯해 대한골프협회·골프장경영협회 임원 등이 배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경마장·경륜장·카지노·투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이기에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개별소비세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평균 비회원가 2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2014년 기준 개별소비세 총 2조6천9억원 가운데 골프장 입장료에 과세한 개별소비세는 2천6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3년 뒤인 올해 나경원 의원은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이용객에 한해 면제토록 하자는 다소 완화된 개정법안을 제시했다.

 

한해 개별소비세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전면적인 폐지가 불러 올 세수 공백상태를 최소화해 정부의 입지를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의 완전 폐지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세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법안이 청소년·노년층에 대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의 근거로 골프선수와의 과세형평성을 들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줄 경우 ‘과세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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