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 1월1일 기준보다 7.52% 대폭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승폭 3.69%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7.52%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2016년 1.56%, 2017년 3.84%로 오르다가 올해 3.69%로 주춤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올해(5.02%)보다 상승폭이 커져 9.36% 올랐고, 경기(9.25%), 광주(5.22%), 대구(2.83%) 등도 오름세가 확대됐다. 반면 부산은 1.26%로 올해(3.46%)보다 크게 줄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7.57%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 2.87% 보다 대폭 늘어났다.
서울(8.52%), 대구(8.52%), 경기(7.62%), 인천(6.98%) 등 전국적으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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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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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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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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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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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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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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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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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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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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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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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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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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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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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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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9.25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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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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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2.83
|
1.26
|
-0.21
|
-
(신규)
|
상업용
건물
|
7.57
|
8.52
|
7.62
|
6.98
|
4.76
|
5.44
|
8.52
|
4.51
|
1.69
|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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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2%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0%에 비해 2%p 상향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대상은 수도권과 5대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5만4천183호와 상업용건물 49만5천379호 등 총 121만5천915호다. 올해 1월1일 고시한 111만6천576호 보다 9만9천339호(8.9%) 증가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띠광고(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띠광고(배너)를 클릭해 열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