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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대 상승폭…7.52%

상업용건물도 7.57% 올라…국세청, 고시전 가격 열람·의견접수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 1월1일 기준보다 7.52% 대폭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승폭 3.69%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7.52%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2016년 1.56%, 2017년 3.84%로 오르다가 올해 3.69%로 주춤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올해(5.02%)보다 상승폭이 커져 9.36% 올랐고, 경기(9.25%), 광주(5.22%), 대구(2.83%) 등도 오름세가 확대됐다. 반면 부산은 1.26%로 올해(3.46%)보다 크게 줄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7.57%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 2.87% 보다 대폭 늘어났다.

 

서울(8.52%), 대구(8.52%), 경기(7.62%), 인천(6.98%) 등 전국적으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2%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0%에 비해 2%p 상향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대상은 수도권과 5대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5만4천183호와 상업용건물 49만5천379호 등 총 121만5천915호다. 올해 1월1일 고시한 111만6천576호 보다 9만9천339호(8.9%) 증가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띠광고(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띠광고(배너)를 클릭해 열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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