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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인력 내년 추가 배치

서울·부산 등 주요 환급세관에 전담인력 배치로 수출기업 지원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업무를 전담할 세관 인력이 내년에 추가로 배치된다.

 

이번 전담인력 추가 배치로, 관세환급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업무에 중소 수출업체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환급업무에 종사할 10명의 인력을 내년에 확보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급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면,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포기하거나, 소요량 계산을 잘못해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환급 포기 및 환급관세 추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관세청은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 중이나, 환급세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환급신청 처리 등 업무에 신설된 사전심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등 업무 과부하가 발생 중이다.

 

관세청의 계획대로 내년에 환급분야 전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면 소요량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에 심사해 확정하는 등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의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지속적인 실시와 병행해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업무까지 지원되면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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