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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한라봉 등 제주특산물, FTA 간편인정제 시행

관세청·제주도, FTA 활용 수출지원 MOU…지역특산물 최초 체결

앞으로는 제주산(産) 한라봉 등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역특산물로 인정된 농축수산물은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없이도 국내산으로 인정받게 돼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우수제품(JQ: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운영 중인 FTA 간편인정제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15종의 인증서와 1천146개의 품목에 대해 간편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FTA 간편인정제가 시행되는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제주도청에서 엄격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농지원부·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이번 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제주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관세청장은 또한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 증가로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세청과 제주도간의 협력으로 제주 수출기업들의 수고를 덜고 향후 제주우수제품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Made in Jeju’ 우수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JQ제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FTA 간편인정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JQ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 편의 도모는 물론, JQ인증된 1차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FTA 활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특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JQ인증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양 기관은 JQ 제품 외에도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JQ 인증 현황

 

구분

 

인증품목(개)

 

주 요 품 목

 

 

215

 

 

 

농수산물

 

26

 

버섯,건고사리,한라봉 등

 

가공식품(수산)

 

26

 

고등어(내동),은갈치(냉동) 등

 

가공식품(축산)

 

52

 

돈육, 우유, 한우 등

 

가공식품(기타)

 

110

 

감귤식초,김치,감귤음료 등

 

공산품

 

1

 

황칠효소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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