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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종이없는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시대' 연다

환급금 수령·체납·전자고지 안내 등 '스마트서울세정' 단계적 시행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 안내·납부시스템인 '스마트서울세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를 시작으로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도입 100년만이다.

 

'스마트서울세정'은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은행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도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서울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천건, 9억원에 달한다. 환급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이 전송된다. 

 

이어 시는 6월 이후 지방세 체납 안내, 7월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 7월이후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스마트서울세정 시행에 따라  △연간 최소 27억원(5년간 135억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서울세정'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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