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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사업자 모집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이달부터 중소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보세사 채용 및 화물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 활용도가 미흡했다.

 

광주세관은 이러한 문제점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대폭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했다.

 

[표]현행 보세공장 제도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차이점

 

구분

 

현행 보세공장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 허

 

요 건

 

▣ 특허요건 복잡

 

- 보세사 채용 의무

 

- 물품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등 시설요건 구비

 

▣ 특허요건 완화

 

- 채용 유예(1), 세관교육 참석

 

- 자체물품관리시스템 활용

 

- 업체 자율 보안체계 구축

 

절 차

 

완 화

 

▣ 제조공정 진행상황 세관 관리

 

- 원재료 반입 제조단계 전체 관리

 

(장외작업 등 세관신고 10)

 

▣ 제조공정 진행상황 자체 관리

 

- 운영현황보고서 세관 제출

 

(매월 또는 분기별)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공장 소재 관할세관에 신청 접수를 하면 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5)로 연락하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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