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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담긴다.

 

가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기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방안도 담는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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