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7명→11명 늘어난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명인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이 추가되고, 민간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간다.

 

또한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전문가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회계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해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상속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제한사유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