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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9월 재산세 납부, 모바일로 편리하게 하세요”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16일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30일 이후 납부하면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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