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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소상공인 통합폐업신고 쉬워진다

국세청·지자체, 폐업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비치

 

소상공인이 폐업 신청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까다로운 폐업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부처의 33개 법령을 개정하고  폐업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현재의 33개 법령에서 41개 법령으로 늘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를 현행보다 늘려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을 비치하고, 폐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을 점검한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일례로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받았다.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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