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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도 추가

현행 법무법인·회계법인 연매출 100억 이상, 세무법인 50억 이상 취업 제한

 

관세사 통관수임 위해 세관공무원과 연고관계 선전 못하도록 강제화 추진 
추경호 의원, 관세청 전·현직공무원 유착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에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관세법인을 추가하는 한편, 관세사 및 사무원 등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법인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는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연매출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은 배제돼 있다.

 

이에앞서 추경호 의원은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관세법인과 현직 관세청 직원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출대행 업체가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정보,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유출해 관세청 퇴직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 해당 업체에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관세청 직원은 실적을 올리고,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은 수임료 수입을 올리는 상부상조의 관계,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사례를 적시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는 취업심사 대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에 등장한 유력 관세법인처럼 대부분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동원하다 보니, 실제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추 의원실은 이에 따라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키 위해 법무·회계·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가운데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 비위문제가 해매다 반복되는 만큼, 관세사 등록시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해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법인과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가진 세무법인의 세무공무원 카르텔 방지를 위해 상기 내용과 동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호 의원은 “관세행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해마다 수차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관세사법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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