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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발절차는 이렇게 까다롭다

국세청이 7일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때 정부 포상을 받는 대상자와 관련해 포상기준과 추천 제한 기준, 선발절차 등을 안내했다.

 

추천대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인데 인터넷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일정요건이 정해져 있다.

 

법인의 경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중소·소상공인은 세액기준 없음). 개인은 3년 이상 납세이력이 있고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중소.소상공인은 세액기준 없음).

 

특히 추천이 제한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는 추천할 수 없다.

 

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으로 명단 공개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역시 추천 제외된다.

 

조세범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도 추천할 수 없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자,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파기 은닉한 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발급한 자, 명의대여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유통, 성실신고 방해자 등이 해당된다.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사업자,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받은 자, 조사대상자,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도 추천을 제한 받는다.

 

추천된 후 심사 과정은 더욱 산 넘어 산이다.

 

각 세무서에서 선발요건 검토를 마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이 결과가 지방청으로 이송되면 지방청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세청은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본청 공적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 후, 기재부·행안부로 넘겨 최종 심의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검증과정에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위, 금감원, 관세청, 행안부 등 외부조회기관의 공적관련 사실 조회도 거친다.

 

포상 추천이 됐더라도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추천이 철회된다.

 

추천할 때는 공적조서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포상을 받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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