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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부의 편법 이전' 1년반새 2천200여명 조사...4천400억 추징

국세청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편법 증여.양도한 2천228명을 세무조사해 4천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부의 편법 이전’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편법으로 증여.양도한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는 2017년 8월 이후 3차례, 2018년 4차례 실시됐는데, 한번 조사할 때마다 적게는 2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1월에는 무려 532명을 조사해 1천148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7년 하반기 843명, 2018년 1천385명 등 총 2천228명에 달한다.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조사 현황(단위:명,억원)

 

착수일

 

조사대상자

 

추징세액

 

’17. 8. 9.

 

286

 

684

 

’17. 9.27.

 

302

 

275

 

’17.11.28.

 

255

 

469

 

’18. 1.18.

 

532

 

1,148

 

’18. 4.24.

 

268

 

773

 

’18. 8.29.

 

360

 

245

 

’18.11.28.

 

225

 

804

 

합계

 

2,228

 

4,398

 

 

세무조사 결과, 재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30대 자녀가 적발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는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3살짜리 유아가 주택 2채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부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보증금을 상환한 케이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편법적인 재산증식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정의 불분명한 자금원천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벌였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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