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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장 재량권 줄이고, 심판관 권한은 확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원장 단독에서 상임심판관회의서 결정
심판관 질문검사권, 심판청구인과 관계된 거래상대방 관할 처분청까지 확대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행정실의 조정검토서를 기초로 조세심판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

 

또한 조세심판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 뿐만 아니라, 세금부과 당시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처분청에게도 조세심판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원 운영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세법개정방향이 타당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기존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결정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이 종전 세법·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은 행정실장으로부터 심판관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받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정 여부는 심판관회의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은 최근 몇 년새 크게 줄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 99건에서 2017년 68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총 처리한 심판청구사건 7천638건 가운데 단 15건이 상정되는데 그쳤다.

 

이들 15건의 경우 행정실 내부검토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청구세액 10억원 초과-16일 △청구세액 50억 초과- 18일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 19일 등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검토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올해 2월26일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해야 하며,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의 여부는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상임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장의 재량권이 통제되는 등 심판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세심판관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분청’에 ‘심판청구 관련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관계인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포함되는 개정안에 대해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는 조세심판관이 쟁점 거래사실과 관련 있는 거래상대방인 관계인에게 직권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나, 관계인이 본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과세상 불이익 발생 등을 우려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행사가능 기관이 범위가 ‘처분청’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가 거부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행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처분청’에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관계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심판청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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