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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옥탑방 다가구주택' 논란 전국으로 번지나?

서울 이어 경기 등서도 세금 수억 부과 사례 잇따라

다가구주택 맨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과 관련한 과세 논란이 서울에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점점 번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본지가 ‘옥탑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간주?…세금 날벼락’ 제하 기사 보도 후 납세자 수명이 비슷한 사례를 제보해 왔다.

 

경기도 성남시 거주 A씨는 “지난해 연말에 매매를 하고 끝이 났는데 며칠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세무서에서 받았다”면서 “5~6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럼 우리 동네 다가구 옥탑방이 있는 집들은 전부 다세대로 공부상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공부상 엄연히 다가구주택으로 표기돼 있고 옥탑 증축과 관련해서는 여지까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부동산 투기를 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옥탑방 논란은 서울청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 등을 바탕으로 일선세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비롯됐다.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 조치를 한 것.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조세심판원 등 불복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유사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옥탑방 불복을 진행 중인 한 세무사는 “다가구주택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다. 과연 옥탑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거래가 이뤄진 전국의 비슷한 옥탑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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