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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시장 독점 철폐하라"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

세무변호사회,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개최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확인업무 제한은 국민 선택권 침해 처사"
세무사고시회, 세무사 총궐기대회 개최방안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찬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정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세무변호사회 집행부 등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와 헌재 결정 존중을 주장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며 헌법을 외반해서는 안된다"며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청탁·로비입법을 통해 헌법을 짓밟은 행동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업무로,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당연히 법률전무가인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합의가 무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 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결정 존중하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날 대한변협 궐기대회에 맞서 세무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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