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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수습세무사 629명, '6개월 실무교육' 돌입

이달 2일부터 한달간 세무사회관에서 기본교육
특별교육 내년 1월22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0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6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합격자를 포함해 총 629명이 수습실무교육에 참여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오늘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입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닌 수습세무사다”라며 “수습세무사도 엄연히 세무사인 만큼 대한민국의 조세정책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창업자금 마련 지원,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세목별 업무 매뉴얼 제작,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ocket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사업무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수습세무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명 한명이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무사 업역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박동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수습세무사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한편 6개월간 실시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집체)교육과 특별(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실시된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한 달여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하루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특별교육은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내년 1월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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