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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 적용...공동취득시 주택수 각각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때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또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준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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