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한 근로소득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타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besttaxpayer@nts.go.kr 또는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추천대상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2018~2014)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공헌한 자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장애인・여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이 대상이다.
그러나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추천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표창) 부적격자도 제외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 아름다운 납세자 우대혜택
■ 2019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