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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추천.접수...어떤 혜택 있나?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올해부터 성실납세한 근로소득자까지 추천대상 확대

국세청은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한 근로소득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타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besttaxpayer@nts.go.kr 또는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추천대상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2018~2014)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공헌한 자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장애인・여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이 대상이다.

 

그러나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추천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표창) 부적격자도 제외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 아름다운 납세자 우대혜택

 

■ 2019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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