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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해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분리된다.

 

또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원천세과의 업무분장이 조정된다.

 

이밖에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 직급이 상향됐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 직급이 상향됐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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