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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 주요내용-법인세법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해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함.

 

6.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7.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8.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9.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10.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11.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

 

12.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해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13.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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