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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여수세관]미국산 쌀·담배 등 선용품 밀수 적발

허가내역 정보분석 통해 혐의점 발견

고율의 관세(513%)가 부과되는 미국산 칼로스 쌀 등을 밀수입한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50대 K모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 후 처벌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K모씨는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 중인 외국무역선 S호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53포대), 담배 27보루 등 총 4종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선용품을 적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적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창고 등에 보관했다.

 

세관은 ‘선용품 밀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감시하던 중 관할 선용품공급업체의 허가내역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창고 검색 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해당 물품을 압수한 후 K모씨에게는 벌금과 과태료로 2천만원을 부과했다.

 

선용품(船用品)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식품, 연료, 소모품, 집기 등으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역)해야 한다. 또한,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은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여수세관은 앞으로 선용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외국무역선의 항행일수 및 승무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적정수량에 한해 선용품 적재를 허가하고 선용품 검사비율 또한 높일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담배 같은 고액의 세금탈루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정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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