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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세금낼 돈 없다더니…호화주택 거주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체 운영

관세 고액·상습체납 백태
관세청, 은닉재산 제보 당부…포상금 최대 10억원

중국산 오토바이부품을 수입하는 이○○는 관세를 적게 내려고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 약 2억원이 추징됐다.  이○○는 무재산·무소득 상태로 사실상 체납정리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분류돼 납부의무 소멸시효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체납자 주변 관계자 면담 및 모니터링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제3자에 대해 승소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체납자의 손해배상 관련 제3채무자로부터 민사소송 승소채권 및 배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빔○○○○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김○○씨. 약 14억5천만원을 고의 체납했다. 김○○는 친척 명의의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납처분 회피를 피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수색해 명품가방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체납자는 이후 약 현금 4천5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은 현재 분할납부 중이다. 

 

지능적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숨기는 얌체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36명 늘어났다. 체납규모는 9천10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3천166억원 대비 5천938억원 늘어난 것.

 

관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은닉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해 제보한 은닉재산으로 관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액은 최대 10억원이다.

 

    
 
신고는 125로 전화하거나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부산세관 체납관리과로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은닉재산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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