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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서울시, 체납세금 161억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페이퍼컴퍼니 이용 조세 회피.미등기 전매 제동
1·2심 패소 후 치밀한 대응논리로 체납세액 전부 징수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가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원은 2013년에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

 

체납법인인 A사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B사에 신탁했고,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A사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초구는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했으나, A사는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서울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조세회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A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압류를 해야 하나 취득과 동시에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자는 B사로 돼 있어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4필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패소해 조세채권이 일실될 위기를 맞았다. 

 

이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동의없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수탁자인 B사와 수익자인 A사간의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을 분석, 수익자가 소송업무 수행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탁자인 B사의 소송대리 비용 및 성공보수를 수익자인  A사가 지급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인 A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1·2심 패소사유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은 수익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결임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B사 소송대리권에 흠결(성명모용 내지 합의차명)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소송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납법인인 A사는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패소시 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돼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했고, 결국 담당전문관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하했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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