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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내용

6~9억 주택 취득세율, 1~3%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250만원으로 조정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개월 내
세무조사 대상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내년 3월2일부터 영세납세자 무료지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 소송,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회가 부여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 만에 재도입된다. 다만,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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