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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제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3%
7.5~9억 주택, 올연말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지급시 2% 적용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시, 4%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다.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외에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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