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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령 §622)

 

 

< 법 개정내용(§78)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결정권자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6)로 변경

 

*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6) 6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상임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법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을 위한 의결방법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국기령 §622)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로 한정(‘삭제)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령 §93, §53)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 자격 강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준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의 관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서 제외)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3)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

 

- 민간위원 1/3 이상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좌 동)

 

 

- 민간위원 1/2 이상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통지

 

 

<개정이유>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 부여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개정이유>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 가능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사건조사서와 함께 동 요약서면참고자료로 활용

 

 

<개정이유>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국기령 §622)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안건 상정요청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 가능

 

- 신청기한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신청기한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

 

 

<개정이유> 국세청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령 §67)

 

 

 

< 법 개정내용(§856) >

 

 

 

 

연구기관 등이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 수 있도록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 제공

 

* 인적사항 등을 비식별화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초자료 제공장소) 정보보호시스템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시설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MOU 체결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령 §6319)

 

 

 

< 법 개정내용(§8113)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

 

구체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내용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안전성 확보조치

 

ㅇ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 지정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ㅇ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 통보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부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15)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추 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ㅇ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업무

 

 

 

<추 가>

 

 

 

 

 

 

 

 

 

 

 

 

 

 

 

<추 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확대

 

(좌 동)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확대

 

 

 

 

(좌 동)

 

 

 

세무조사 실시 중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세무조사 입회

 

* 업종별 매출액이 1.56억원 이내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국기령 §72)

 

현 행

개 정 안

 

 

공시송달 요건

 

주소(영업소)가 국외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 

 

 

 

(좌 동)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상이어야 함)

 

 

<개정이유>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국기령 §69)

 

현 행

개 정 안

 

세무공무원 등이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

 

ㅇ 주민등록번호

 

<신 설>

 

 

 

 

 

ㅇ 여권번호

 

ㅇ 운전면허번호

 

ㅇ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처리 허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를 위해 생성한 정보 포함

 

 

 

 

 

(좌 동)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및 국세 행정 효율화

 

 

(12)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유 등 신설(국기령 §253)

 

 

 

<법 개정내용(§452)>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삭제

 

* 일반 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예외 사유시행령으로 위임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원천징수대상자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비협조

 

<신 설>

 

경정청구 절차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

 <적용시기> ’20.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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