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령 §62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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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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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결정권자를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6인)로 변경 *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6인) 및 6명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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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을 위한 의결방법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국기령 §62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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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
□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로 한정(‘등’ 삭제)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령 §9의3③, §53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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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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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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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ㅇ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 - 민간위원 1/3 이상 |
□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ㅇ (좌 동) - 민간위원 1/2 이상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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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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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 부여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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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 (→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
<개정이유>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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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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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ㅇ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 가능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사건조사서와 함께 동 요약서면을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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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국기령 §6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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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안건 상정요청 ㅇ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 가능 - 신청기한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ㅇ (좌 동) - 신청기한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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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청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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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5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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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등이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 제공 * 인적사항 등을 비식별화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ㅇ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ⅰ)「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예산정책처장 등 ⅱ)「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ⅲ)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ⅳ)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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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초자료 제공장소)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ⅱ) 시설․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MOU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령 §63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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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1의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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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 ㅇ 구체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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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 지정 ㅇ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ㅇ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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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부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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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ㅇ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추 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ㅇ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업무
<추 가> <추 가> |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확대
ㅇ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 업종별 매출액이 1.5~6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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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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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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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국기령 §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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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①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
③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
④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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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국기령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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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등이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 ㅇ 주민등록번호 <신 설> ㅇ 여권번호 ㅇ 운전면허번호 ㅇ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처리 허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를 위해 생성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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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및 국세 행정 효율화
(12)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유 등 신설(국기령 §2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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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45의2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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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 삭제 * 일반 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②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 범위 확대**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 ㅇ 원천징수대상자의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비협조 |
<신 설> |
□ 경정청구 절차 ㅇ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준용 *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
<적용시기> ’20.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