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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기재부, 소득세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소득 과세…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 포함
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벌금형 범위…포탈세액 3억 이상+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 5억 이상,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1천5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손금 산입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세금 포탈세액 5억원 이상, 분식회계(자산총액의 5% 이상)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상 회계부정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이 추가됐다.

 

수제맥주 제조키트도 주세법상 주류 범위에 포함됐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앞으로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됐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신규사업자와 연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때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거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못하면 직접거래로 봐 조세조약 및 국조법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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