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국징령 §10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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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7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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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ㅇ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ⅱ)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 감치 대상자 아님) ⅲ)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국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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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사전통지) 감치 관련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및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②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③ (의견진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 통지 및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 §3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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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재산 중 압류금지 대상 ㅇ (소액금융재산) 예금·적금 등 *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급여채권) 총액의 1/2 - 단, (급여의 1/2) < 150만원 인 경우 150만원을 압류금지 |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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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