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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좌 동)

 

예외법인 추가

 

 

 

 

 

- (좌 동)

 

 

 

<추 가>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손금의 범위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좌 동)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인건비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2,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20만원 30만원

<추 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31, 소득령 §67)

 

현 행

개 정 안

 

수선비 세무처리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좌 동)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300만원 600만원

ㅇ 수익적 지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좌 동)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 소득령 §67)

 

현 행

개 정 안

 

즉시상각 대상자산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좌 동)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공구

 

 

<개정이유>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주무관청

 

신청추천기관 변경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지정추천)
주무관청 기재부

 

 

(지정추천)
국세청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지정요건 강화

 

(좌 동)

 

 

 

홈페이지 개설

 

<추 가>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6

지정기간 이원화

 

신규지정 : 3

 

재지정 : 6*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국세청

 

사후관리 절차 변경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추 가>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좌 동)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추 가>

 

 

취소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예고통지) 국세청 주무관청
지정부금단체 등

 

절차 변경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주무관청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등 국세청

 

<신 설>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
주무관청 국세청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2) 

 

 

< 법 개정내용(§272)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2, 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1,000만원 1,500만원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2·,
소득령 §783⑦‧⑨)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좌 동)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처분 후 19)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처분 후 10)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령 §56)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50%* , 80%**, 100%***)

 

* 일반 비영리법인

** 고목사업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목사업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100%

 

 

-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

 

일시적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시적 자금예치
3개월 미만 자금예치*

 

*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

 

수익사업소득금액 이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 50%

수익사업소득금액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정기부금

 

*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64)

 

현 행

개 정 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전기사업법

 

손금산입 범위 확대

 

 

대상 법률 추가

 

 

 

- (좌 동)

 

<추 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령 §974)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제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 이내인 법인

 

(제출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령 §106)

 

 

현 행

개 정 안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법 제2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기부금범위 명확화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이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14)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령 §1202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ㅇ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개정이유>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령 §94, 소득령 §117)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간접비

과세표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간접비용

 

 

직접

비용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 중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신 설>

 

 

 

(좌 동)

 

 

 

 

 

 

 









용어 정비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직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배분

비용

(좌 동)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적용시기>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인령 §10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법인세 신고기한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2.1%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좌 동)

 

 

 

(좌 동)

 

 

 

 

- (좌 동)

 

-(좌 동)

 

 

 

-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3)에 따른 이자율

<개정이유> ·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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