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법인과세 분야 |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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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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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개념을 종전 제9조 제5항에서 정의규정(제2조)으로 이관 ㅇ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ㅇ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4②)
현 행 |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ㅇ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은 제외 <단서 신설> |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좌 동)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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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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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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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 범위 확대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ㅇ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ㅇ제조업 등
<신 설>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ㅇ (좌 동) ㅇ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①「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
ㅇ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ㅇ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좌 동)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기 발표내용(’19.6.26)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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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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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근거 신설 ㅇ 구체적인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ㅇ(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❶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1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 ❷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 ❸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ㅇ(배제 시점) 배제사유(❶❷❸)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❶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❷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❸인정취소일 |
<개정이유>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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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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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ㅇ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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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산업재해예방시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시설 * 천연가스(LNG),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LPG) 등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좌 동)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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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대형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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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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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종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21.1.1.~’21.12.31까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ㅇ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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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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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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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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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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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거 *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ㅇ 구체적 정의 및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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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1.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규칙)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 소재로 한정)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 * 일반 영화의 경우 7일 이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2.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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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
현 행 |
개 정 안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ㅇ(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ㅇ(공제대상)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ㅇ(공제율) 2% + 최대 1% ㅇ(적용기한) 2020.12.31.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좌 동) ㅇ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조특령 §4③ 준용) ㅇ(좌 동) ㅇ(좌 동)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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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9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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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 인정사유: (현행) 임신․출산․육아 → (개정) ‘결혼․자녀교육’ 추가 ㅇ 결혼․자녀교육 범위 및 동종업종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결혼․자녀교육 범위 ㅇ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ㅇ (자녀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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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업종의 기업 기준 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개정이유>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되는 ‘결혼․자녀교육’ 범위 및 동종업종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조특령 §26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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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청년(29세 이하인 자)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 |
ㅇ (추징세액) ①~③ 중 가장 큰 인원 × 300~1,000만원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
ㅇ (좌 동) |
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ㅇ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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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조특령 §26의7)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
ㅇ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ㅇ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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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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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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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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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기간 → 해당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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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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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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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적용시기>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조특령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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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계산시 상시근무인원 범위 ㅇ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을 포함하되,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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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명확화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조특령 §1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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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 당해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조특법 §142) |
□ 면제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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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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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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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
ㅇ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
<개정이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3년 → 2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9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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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5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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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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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시근로자의 범위*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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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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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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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개시일 명확화 ㅇ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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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조특령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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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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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21년부터 시행) *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ㅇ 임대주택의 수 등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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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면금액 산출 방법 ①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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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 * 임대시점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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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
③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후단 추가>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료 증가율 계산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 비율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①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16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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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1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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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 소득세․법인세 3년 100% + 2년 50% ㅇ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ㅇ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개정이유>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인력개발비 ㅇ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 <추 가> <추 가> |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ㅇ(좌 동) 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
<개정이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
ㅇ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ㅇ(좌 동)
ㅇ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기업의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20)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1대 분야 17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 설>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❶ 기존 11대 분야 -30개 기술 신설, 14개 기술 적용범위 확대 * 예)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6G 기술 등 ❷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설 -20개 기술 신설* * 예)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기술, 고압 컨트롤 벨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 |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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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3의3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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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ㅇ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❶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R&D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 투자대상기업은 투자기업이 출자한 금액의 8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❷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ㅇ (세액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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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투자대상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 (공동투자방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ㅇ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MOU)에 따라 투자할 것 ㅇ 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이상을 각각 납입할 것 □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다음의 투자를 의미 ㅇ 연구‧인력개발비(조특법 §10조) ㅇ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조특법 §25조①1호)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조특법 §25①6호)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조특법 §25의5) □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의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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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3의3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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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ㅇ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ㅇ (요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또는 경영권+30%) 이상을 취득할 것 등 ㅇ (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중견 7%, 중소 10%) ㅇ (공제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5천억원 이하 ㅇ (사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의 폐지, 지분비율의 감소 등 발생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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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대상외국법인)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1)의 1)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2)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 (공제대상 한도) 사업양수방식 인수시 적용 방법 ㅇ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부문을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5천억원) 적용 □ (사후관리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조특령 §1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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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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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 제공(‘22년까지)→해당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시행령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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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 특정 ㅇ 기존 “외국인기술자*” 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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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조특령 §2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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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
ㅇ (상각률 범위) - (중소·중견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다만, ’19.7.3.∼’19.12.31.에 취득한 경우 75%)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
ㅇ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조치 연장 - (중소·중견기업) 75% |
- (대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
- (좌 동) |
ㅇ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ㅇ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조치 연장 - (좌 동) |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향상시설(’19.7.3.∼ ■에너지절약시설(’19.7.3.∼ |
- (대기업) ■(좌 동)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ㅇ (적용기한) ’20.6.3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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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25)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령 §3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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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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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 (종전)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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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시 처리 방법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등의 주식가액 ㅇ (지주회사) 장부가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그 차액만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별도 조정 없음 ㅇ (지주회사) ※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 주식 처분시 과세 방법 ※ ①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外 ②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동시 보유시 ①의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비율
ㅇ (지주회사) 자산조정계정 × 처분비율 - 사후관리 위반시 전부 익금산입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현물출자 당시 이연된 양도 ㅇ (지주회사) ※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관련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보유 의무 관련 - 대상: 지배주주 - 예외: 주주의 사망, 파산 등 ㅇ 자회사의 사업계속 관련 - 판단기준: 자산 1/2이상 처분 또는 사용 여부 - 예외: 파산, 적격구조조정 등 ㅇ 사후관리 적용 기간 : 2년 ㅇ 사후관리 요건 중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예외사유 : 유예기간(4년) 이내인 경우 |
※ (좌 동) <주주가 법인인 경우> ㅇ (주주) 「익금산입 하지 않은 금액 ×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ㅇ (지주회사) <삭제>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ㅇ (주주) 「과세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처분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ㅇ (지주회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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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제도 변경(’22년 이후)에 따라 주식처분시 과세방법 등 세부내용 개정
<적용시기> ’22.1.1.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6)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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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ㅇ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 확대 ㅇ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 3천만원 ×조합원 수 ㅇ 그 외 소득의 경우 -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04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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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4의30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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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의2)」을 근거로 ’20.2.21일 시행 예정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중 ㅇ (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ㅇ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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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
<개정이유>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령 §16의3, 농특령 §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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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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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ㅇ 내국인 우수 인력 및 국내 취업 기관의 구체적 요건 등 필요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내국인 우수 인력)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 □ (취업 기관) 다음의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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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60세이상자‧ ㅇ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적용기한 : ’21.12.31 |
□ 대상업종 확대
ㅇ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좌 동)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조특령 §27③)
현 행 |
개 정 안 |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규정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상업종으로 수정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 반영
(31) 근로ㆍ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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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녀 요건 ① 거주자의 자녀 ②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③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직계비속은 해당 요건 미적용 ④ 18세 미만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①∼③ 요건 충족시 |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해당 장애인과 그 부모과 별도 거주할 것(질병치료 등으로 부모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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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조특령 §100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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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단서 신설>
- 생계를 같이 할 것 ㅇ다만, 취학ㆍ질병ㆍ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자 포함 |
□ 직계존비속 관련 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다음 요건 충족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속①ㆍ직계비속② ①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② 동거입양자 포함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삭 제>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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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조특령 §100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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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ㅇ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ㅇ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
□ 금융재산 포함 범위 조정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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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재산 파악 시스템 반영 및 재산요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조특령 §100의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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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ㅇ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ㅇ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
□ 소득범위 조정 ㅇ직계존비속*에게 받은 *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 그 배우자 포함 명확화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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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ㆍ수급 가구 편의 제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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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ㅇ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추 가> |
□의제 대상 추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ㆍ공적연금ㆍ퇴직ㆍ종교인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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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조의9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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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0조의8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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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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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신 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좌 동)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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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조의9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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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추 가> <추 가> ㅇ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
□다음 순서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 ① 동일 과세기간의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
<개정이유>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 사례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조특령§100의1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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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초과환급가산세 면제 사유 ㅇ 지급명세서 오류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추 가> |
□면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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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초과환급에 대해 가산세 면제
(33) 기타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①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의6④, §100의7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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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중복 신청시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신청한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시 신청자 판정 기준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① 거주자 간 합의 ②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단서 신설> |
□ 판정 기준 합리화 ① 부부 간 합의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 판정 기준 합리화 ① 거주자 간 합의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④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ㅇ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 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 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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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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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① 거주자 간 합의 ②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한 자 ③생계를 같이 한 기간 긴 자 ④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⑤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
□ 판정 기준 합리화 ① 거주자 간 합의 ②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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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양자녀로 인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방지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조특령 §100의7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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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ㅇ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배우자가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불분명 |
□ 신청자격 명확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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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④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조특령 §100의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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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통지(2회) ㅇ(결정통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ㅇ(환급통지)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시 그 사실을 통지 |
□ 결정통지 생략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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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 방지 및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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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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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ㅇ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단,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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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조특령 §121의2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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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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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인정방법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 매출액 등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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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7,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6)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1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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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4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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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ㅇ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ㅇ 기술성 우수 평가 받은 기업 ㅇ R&D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ㅇ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ㅇ 3년 이상 보유 + 특수관계 없는 기업 |
※ 「제2벤처붐 확산전략」기 발표내용(’19.3.6)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식 보유기간 등 적용요건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1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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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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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ㅇ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 원칙 ㅇ 다만,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 신청 허용 □ 납세자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 ㅇ (제출서류)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ㅇ (제출시기)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
<개정이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조특령 §14⑥)
현 행 |
개 정 안 |
□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
□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를 연말정산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81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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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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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ㅇ 적용대상 증권의 신청방법, 추징제외사유 및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등 시행령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청방법)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서식 제출 □ (추징제외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ㅇ (상품) 단기금융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241) 중 잔존 만기 1년 이내 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단기대출, 예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기사채 등 ㅇ (한도) 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 |
※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기 발표내용(’19.9.1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감면세액 추징제외 사유, 재간접펀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조특령 §8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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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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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 ㅇ 국세청장은 가입 다음연도 4월 말까지 확인 후 납세자에게 통보 * 국세청장 → 금융기관 → 가입자 ㅇ 확인 결과에 대해 납세자 이의제기 가능 (14일 이내) |
<개정이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납세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조특령 §27의6⑤)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7년) 중 업종유지 요건 ㅇ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 업종유지 요건 완화 ㅇ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②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조특령 §2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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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0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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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종전)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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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을 승계하고 2인이상 거주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ㅇ (동시 증여)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ㅇ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
<개정이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방법 규정
③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조특령 §27의6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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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100억원 한도) ㅇ 다음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15③) 충족 - (피상속인) 최대주주등*으로서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본인과
- (상속인) 상속개시 직전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ㅇ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
□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 최대주주등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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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령 §63⑮, §64⑫, §65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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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6④, §67④, §68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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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있는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을 명확히 함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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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 (법률)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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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계산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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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⑭)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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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8년 재촌·자경 ㅇ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 가> |
□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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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조특령 §6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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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종전농지) 4년이상 재촌·자경 ㅇ (신규농지) 종전농지 면적의 2/3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ㅇ (대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 신규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ㅇ (경작 개시) 신규농지 취득일 또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경작 개시 ㅇ (최소 경작 기간) 종전토지와 신규토지 합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 |
□ 취득의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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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전 농지의 양도세를 감면하여 신규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 고려하여 취득요건 명확화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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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7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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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위해 대토보상제도 지원 ㅇ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 → 40%)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현 행 |
개 정 안 |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 등 납부 |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
ㅇ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ㅇ (좌 동) |
ㅇ 감면세액 일부 납부 -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 : 대토보상(40%)과 현금보상(10%)의 차액 납부 <추 가> |
ㅇ 감면세액 일부 납부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대토보상(40%)과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15%)의 차액 납부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조특령 §97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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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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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조특령 §97의3②, §97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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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 특례 대상 추가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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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기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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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 사업인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조특령 §97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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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ㅇ 거주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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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④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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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6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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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위탁계약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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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계약의 요건 신설 ㅇ수탁사업자와 조합(조합의 임직원 및 운수사업자 포함)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ㅇ수탁사업자는 조합을 구성하는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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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령 §106의12③)
< 법 개정내용(§106의7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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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시 경감세액에 가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추징 ㅇ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위임* * (종전)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1일 0.03% (개정)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대통령으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자율 수준 하향조정 ㅇ 1일 10만분의 25 |
<개정이유>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
* ‘19. 2월,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6개 법령, 47개 항목) 적용하는 이자율은 1일 0.03% → 1일 0.025%로 인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조특령 §109의2⑦, §109의3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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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ㅇ 숙박용역 공급확인서(관광호텔) 또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의료기관) ㅇ 환급(송금)증명서 |
□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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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례적용 관광호텔, 의료기관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0.7.1. 이후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