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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2)

 

 

< 법 개정내용(§2)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개념을 종전 제9조 제5항에서 정의규정(2)으로 이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현행 제8조제2)

  ㅇ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정의규정(1조의2)으로 이관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4)

 

현 행

개 정 안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은 제외

 

<단서 신설>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좌 동)

 

 

 

 

소득세법 시행령67,
법인세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5)

 

 

< 법 개정내용(§6) >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 범위 확대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제조업 등

 

 

<신 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좌 동)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좌 동)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기 발표내용(’19.6.26)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령 §9) 

 

 

< 법 개정내용(§10) >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근거 신설

 

구체적인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기초연구법14조의31항제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의34항제1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법14조의31항제4호 및 제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의34항제2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법14조의31항제2, 3, 5, 6호 및 제8

 

(배제 시점) 배제사유(❶❷❸)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개정이유>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5)

 

 

< 법 개정내용(§25)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산업재해예방시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시설

 

* 천연가스(LNG),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LPG)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좌 동)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대형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5)

 

 

< 법 개정내용(§25)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19.12.31.’21.12.31.)

 

* (종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개정) ’20.1.1.~’20.12.31까지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1.1.1.~’21.12.31까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시행령 위임) 공제대상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좌 동)

 

 

<개정이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10)

 

< 법 개정내용(§25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열거

 

*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구체적 정의 및 범위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1.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규칙)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 소재로 한정)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

 

* 일반 영화의 경우 7일 이상,
예술독립영화의 경우 1일 이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법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2. (좌 동)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2211)

 

현 행

개 정 안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공제대상)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공제율) 2% + 최대 1%

 

(적용기한) 2020.12.31.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조특령 §4준용)

 

(좌 동)

 

(좌 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3)

 

 

< 법 개정내용(§293) >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 인정사유: (현행) 임신출산육아 (개정) ‘결혼자녀교육추가
취업요건: (현행) 동일기업 (개정) 동종업종

 

결혼자녀교육 범위 동종업종 기준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결혼자녀교육 범위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자녀교육) 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기업 기준

 

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개정이유>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되는 결혼자녀교육범위 및 동종업종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조특령 §265)

 

현 행

개 정 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청년(29세 이하인 자)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

 

(추징세액) ①~③ 중 가장 큰 인원 × 300~1,000만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좌 동)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조특령 §26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세액공제
(청년장애인) 400~1,200만원
(그 외) 0~770만원

 

**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규정 준용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
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에 따른 추징세액은 차감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7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공제액)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좌 동)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해당 기간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적용시기>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조특령 §60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계산시 상시근무인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을 포함하되,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개정이유>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명확화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조특령 §135)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 당해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조특법 §142)

면제요건 강화

 

지원대상소멸

 

 

(좌 동)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경우

최근 3년 이내심층평가
거친 경우

최근 2년 이내심층평가
거친 경우

<개정이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32)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97)

 

 

< 법 개정내용(§85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시근로자의 범위*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동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임대개시일 명확화(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개시일 명확화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1.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개정이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21년부터 시행)

 

*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개정)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시
단기민간임대주택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

 

임대주택의 수 등 계산방법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금액 산출 방법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율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

 

* 임대시점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산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5% 이하일 것

 

<후단 추가>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좌 동)

 

 

 

-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료 증가율 계산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 비율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44,

공공주택특별법49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1627)

 

 

< 법 개정내용(§121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 소득세법인세 3100% + 2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개정이유>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

 

<추 가>

 

 

<추 가>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좌 동)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개정이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좌 동)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 )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20)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1대 분야 17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

 

 

 

 

 

 

<신 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기존 11대 분야

 

-30개 기술 신설, 14 기술 적용범위 확대

 

* )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6G 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설

 

-20개 기술 신설*

 

*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기술, 고압 컨트롤 벨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3)

 

 

< 법 개정내용(§133신설)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 목적으로 공동출자세액공제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출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 투자대상기업은 투자기업이 출자한 금액의 8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세액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자대상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공동투자방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MOU)에 따라 투자할 것

 

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이상을 각각 납입할 것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다음의 투자를 의미

 

ㅇ 연구인력개발비(조특법 §10)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조특법 §251)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조특법 §256)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조특법 §255)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의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3)

 

 

< 법 개정내용(§133신설)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요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또는 경영권+30%) 이상을 취득할 것 등

 

(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중견 7%, 중소 10%)

 

(공제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5천억원 이하

 

(사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의 폐지, 지분비율의 감소 등 발생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상외국법인)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1)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50% 이상2)인 외국법인

 

1)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2)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은 미적용

 

(공제대상 한도) 사업양수방식 인수시 적용 방법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부문을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5천억원) 적용

 

(사후관리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조특령 §16)

 

 

< 법 개정내용(§18) >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 제공(‘22년까지)해당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 특정

 

기존 외국인기술자*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조특령 §253)

 

현 행

개 정 안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상각률 범위)

 

 

- (중소·중견기업) 기준내용연수* 50%(다만, ’19.7.3.’19.12.31. 취득한 경우 75%)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조치 연장

 

- (중소·중견기업) 75%

- (대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 (좌 동)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조치 연장

 

- (좌 동)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향상시설(’19.7.3.
’19.12.31. 취득분)

에너지절약시설(’19.7.3.
’19.12.31. 취득분)

 

- (대기업)

 

(좌 동)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적용기한) ’20.6.30.

(좌 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5)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령 §353)

 

 

< 법 개정내용(§382)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특례 제도 변경 (’22.1.1일부터 적용)

 

* (종전)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현 행

개 정 안

 

 

과세이연시 처리 방법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등의 주식가액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지주회사) 장부가로 취득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그 차액만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주주) 별도 조정 없음

 

(지주회사)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주식 처분시 과세 방법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동시 보유시 의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비율
만큼 익금산입

 

(지주회사) 자산조정계정 × 처분비율
만큼 익금산입

 

- 사후관리 위반시 전부 익금산입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주주) 현물출자 당시 이연된 양도
차익을 더하여 과세

 

 

(지주회사)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음

 

과세특례 요건 사후관리 관련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보유 의무 관련
적격요건 및 사후관리의 적용

 

- 대상: 지배주주

- 예외: 주주의 사망, 파산 등

 

자회사의 사업계속 관련
적격요건 사후관리의 적용

 

- 판단기준: 자산 1/2이상 처분 또는 사용 여부

- 예외: 파산, 적격구조조정 등

 

사후관리 적용 기간 : 2

 

사후관리 요건 중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예외사유

 

: 유예기간(4) 이내인 경우

 

 

 

<삭 제>

 

  과세 방법 변경

 

(좌 동)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 익금산입 하지 않은 금액 ×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지주회사) <삭제>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주주) 과세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처분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지주회사) <삭제>

 

 

(좌 동)

 

 

 <개정이유>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제도 변경(’22년 이후) 따라 주식처분시 과세방법 등 세부내용 개정

<적용시기> ’22.1.1.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6)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

 

현 행

개 정 안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소득의 한도

 

1200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 확대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 3천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그 외 소득의 경우

 

- 1200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0427)

 

< 법 개정내용(§10430신설)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2)을 근거로 ’20.2.21일 시행 예정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등

 

(세액공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개정이유>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령 §163, 농특령 §4) 

 

 

< 법 개정내용(§183)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 및 국내 취업 기관의 구체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

 

(취업 기관) 다음의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적용기한 : ’21.12.31

대상업종 확대

 

 

 

 

 

 

(좌 동)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좌 동)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규정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상업종으로 수정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 반영

 

 

(31) 근로ㆍ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조특령 §1002)

 

현 행

개 정 안

 

 

 

 

부양자녀 요건

 

 

거주자의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직계비속은 해당 요건 미적용

 

18세 미만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

 

* ①∼③ 요건 충족시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요건 조정

 

 

 

 

 

(좌 동)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해당 장애인과 그 부모과 별도 거주할 것(질병치료 등으로 부모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단서 신설>

 

 

 

-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취학ㆍ질병ㆍ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자 포함

직계존비속 관련 요건 조정

 

(좌 동)

 

다음 요건 충족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동거입양자 포함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 포함

 

-동일한 주소ㆍ거소 거주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재산 범위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금융재산 포함 범위 조정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금융재산 파악 시스템 반영 및 재산요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조특령 §1006)

 

현 행

개 정 안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ㅇ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소득범위 조정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 그 배우자 포함 명확화

 

(좌 동)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ㆍ수급 가구 편의 제고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조특령 §1007)

현 행

개 정 안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추 가>

 

 

 

 

 

 

 

 

의제 대상 추가

 

 

 

 

 

(좌 동)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ㆍ공적연금ㆍ퇴직ㆍ종교인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조의9)

 

 

< 법 개정내용(§100조의8) >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좌 동)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상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개정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조의9)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추 가>

 

 

<추 가>

 

 

ㅇ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다음 순서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개정이유>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 사례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조특령§10011)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초과환급가산세 면제 사유

 

지급명세서 오류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추 가>

면제 사유 추가

 

 

(좌 동)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

 

 

 <개정이유>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초과환급에 대해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3) 기타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6, §1007)

 

현 행

개 정 안

 

 

부부가 중복 신청시
주소득자 판정 기준
(다음 ~순서로 판정)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신청한 자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신청시 신청자 판정 기준
(다음 ~순서로 판정)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주자 간 합의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단서 신설>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 순서로 판정)

 

 

부부 간 합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자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순서로 판정)

 

 

 

 

거주자 간 합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자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 신청(5)과 기한 후 신청(6~11)한 경우, 정기 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조특령 §1005)

 

현 행

개 정 안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다음 ~순서로 판정)

 

거주자 간 합의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한 자

 

생계를 같이 한 기간 긴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은 자

판정 기준 합리화
(다음 ~순서로 판정)

 

 

거주자 간 합의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은 자

 

 

 <개정이유> 부양자녀로 인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방지

<적용시기> ’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조특령 §1007)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배우자가 사업소득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불분명

신청자격 명확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될 것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통지(2)

 

(결정통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환급통지)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시 그 사실을 통지

결정통지 생략 규정 신설

 

 

 

신청금액과 환급금액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

 

*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개정이유> 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 방지 및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3)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세액공제 요건 완화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국세체납,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 ,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공제배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조특령 §1212)

 

 

< 법 개정내용(§1262)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인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 매출액 등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인정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전체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7,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6)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13)

 

 

< 법 개정내용(§14)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기술성 우수 평가 받은 기업

 

R&D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년 이상 보유 + 특수관계 없는 기업

 

 

※ 「2벤처붐 확산전략기 발표내용(’19.3.6)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식 보유기간 등 적용요건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14)

 

 

 

< 법 개정내용(§16)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 원칙

 

ㅇ 다만,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 신청 허용

 

납세자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득공제 시기 변경 방법

 

(제출서류)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시기)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개정이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는 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시기동일하게 조정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

 

 

  <개정이유>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투자 확인서 제출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2)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조특령 §815 신설)

 

 

< 법 개정내용(§877)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 도입

 

적용대상 증권의 신청방법, 추징제외사유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청방법) 투자자금융기관신청서식 제출

 

(추징제외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재간접펀드의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대상)

 

(상품) 단기금융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241) 중 잔존 만기 1년 이내 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단기대출, 예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기사채 등

 

(한도) 집합투자재산10% 이내

 

※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기 발표내용(’19.9.1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감면세액 추징제외 사유, 재간접펀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조특령 §822)

 

 

< 법 개정내용(§882)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절차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

 

ㅇ 국세청장은 가입 다음연도 4월 말까지 확인 후 납세자에게 통보

 

* 국세청장 금융기관 가입자

 

확인 결과에 대해 납세자 이의제기 가능 (14일 이내)

 

 <개정이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납세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7) 중 업종유지 요건

 

ㅇ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업종유지 요건 완화

 

 

ㅇ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조특령 §276)

 

 

< 법 개정내용(§306)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종전)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을 승계하고 2인이상 거주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동시 증여)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개정이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방법 규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100억원 한도)

 

ㅇ 다음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령 §15) 충족

 

- (피상속인)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보유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 (상속인)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가업에 직접 종사 등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을 유지하고,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보완

 

 

 

 

 

 

 

- 최대주주등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령 §63, §64, §65)

 

 

< 법 개정내용(§66, §67, §68) >

 

 

 

부채가 있는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됨을 명확히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사항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법률)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인수하는 채무가액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명확화

 

<신 설>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계산방식 규정

 

 

감면대상

배제소득

=

양도

소득금액

×

해당 채무

 

양도가액

 

 <개정이유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

 

현 행

개 정 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재촌·자경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 가>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 시에도 준용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좌 동)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수입금액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
제조업 등 1.5/부동산임대업 0.75

 

 

 <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조특령 §67)

 

현 행

개 정 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전농지) 4년이상 재촌·자경

 

(신규농지) 종전농지 면적의 2/3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대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 신규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경작 개시) 신규농지 취득일 또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경작 개시

 

(최소 경작 기간) 종전토지와 신규토지 합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

취득의 의미 명확화

 

 

 

 

(좌 동)

 

 

 

  (대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 제외), 신규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좌 동)

 

 

 

 

 

 <개정이유> 종전 농지의 양도세를 감면하여 신규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 고려하여 취득요건 명확화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73)

 

 

< 법 개정내용(§772)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위해 대토보상제도 지원

 

ㅇ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 40%)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 등 납부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액의 합리적 조정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좌 동)

감면세액 일부 납부

 

- 대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

 

: 대토보상(40%)과 현금보상(10%) 차액 납부

 

<추 가>

 

 

감면세액 일부 납부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대토보상(40%)과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15%) 차액 납부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조특령 §97)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좌 동)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조특령 §973, §975)

 

현 행

개 정 안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특례 대상 추가

 

 

 

 

(좌 동)

 

 

- 주택법리모델링 사업 경우 포함

(임대기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 사업인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조특령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ㅇ 거주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좌 동)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령 §106)

 

 

< 법 개정내용(§106)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위탁계약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계약의 요건 신설

 

수탁사업자와 조합(조합의 임직원 및 운수사업자 포함)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수탁사업자는 조합을 구성하는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개정이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령 §10612)

 

< 법 개정내용(§106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시 경감세액에 가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위임*

 

* (종전)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10.03%

 

(개정)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 미지급기간 ×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자율 수준 하향조정

 

110만분의 25

 <개정이유>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 

* ‘19. 2, 다른 이자상당액 추징시(6개 법령, 47개 항목) 적용하는 이자율은 10.03% 10.025%로 인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조특령 §1092, §109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관광호텔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숙박용역 공급확인서(관광호텔) 또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의료기관)

 

환급(송금)증명서

제출서류 간소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실적 명세서

 

 

 

 

 

<개정이유> 특례적용 관광호텔, 의료기관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0.7.1. 이후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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