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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주세법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주세령 §1)

 

 

< 법 개정내용(§3, §6)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 수제맥주제조키트)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 (현행)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개정)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주류의 범위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주류의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주류에 포함

 

주류 제조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 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는 것

 

최종 제품의 형태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 되는 것

개정이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제맥주제조키트)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주세령 §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첨가재료(조미료)의 종류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홉ㆍ덱스트린ㆍ무기염류ㆍ탄닌산

 

첨가재료(조미료) 추가

 

(좌 동)

<추 가>

오크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관계부처 합동)기 발표내용('19.4.18)

<개정이유> , 풍미 개선을 통한 주류 품질향상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탁주 및 소주 첨가재료

 

ㅇ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첨가재료 추가

 

(좌 동)

<추 가>

알룰로오스

<개정이유> 주류 첨가재료의 다양성을 위해 탁주와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알룰로오스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주세령 §4) 

 

현 행

개 정 안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대상 확대

ㅇ 시험, 축제, 경연대회

(좌 동)

<추 가>

ㅇ 시음행사

<개정이유>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 발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원료기준 요건 추가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좌 동)

<추 가>

ㅇ 원료기준 : 과실을 이용(과실즙
사용은 제외)

<개정이유> 소규모 과실주제조업체의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 확대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ㅇ 탁주, 약주 및 청주

 

전통주

 

ㅇ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유통가능 주류 추가

 

 

 

 

(좌 동)

 

 

 

<추 가>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

 

*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 향료·색소 등 첨가시 기타주류분류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유사탁주 취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주세령 §11)

 

 

현 행

개 정 안

 

판매장 이전 신고 의무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원칙)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 이전시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 설>

(예외) 의제주류판매업자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시 신고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주세령 §20)

 

현 행

개 정 안

 

전통주 과세표준

 

과세표준 변경

도매거래 시 : 통상가격*

 

*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좌동)

통신판매 시 : 실제 판매가격

통신판매 시 : 통상가격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주세령 §4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세 보전명령 협의 절차 신설

 

ㅇ 국세청장은 명령 제개정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실시

<개정이유>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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