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국조령 §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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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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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ㅇ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ㅇ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ㅇ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 기타 세부사항 ㅇ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ㅇ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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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회거래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령 §7, §21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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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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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요건 신설 ㅇ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① 전체 재화거래 50억원 이하 & 전체 용역거래 10억원 이하 ②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 합 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합 2억원 이하 <신 설> |
□ 중복 자료제출 정비 ③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시* * (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원 초과& 매출액 1,000억원 초과 |
<신 설> |
□ 제출면제 절차 ㅇ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추후 통합·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개정이유> 유사·중복 자료제출 정비 및 관련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국조령 §19②,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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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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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한 추정과세 ㅇ (요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ㅇ (방법)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미제출시 추정과세 적용하는 요구자료의 범위 ㅇ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등 정상가격 산출 관련 요구자료(국조령§19①준용) □ 추정과세 미적용하는 정당한 사유 ㅇ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ㅇ 사업의 중대한 위기 ㅇ 관련 장부·서류가 다른 기관에 압류·영치 ㅇ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미종료 ㅇ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 국조령§21 준용(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미부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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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추정과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국조령 §5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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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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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ㅇ 국제거래 자료미제출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후 제출(시정)명령 30일 이내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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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과태료 ① 자료 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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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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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30일마다 ①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누적(최대 2억원) |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국조령 §6의3➄)
현 행 |
개 정 안 |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ㅇ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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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규정 ㅇ (좌 동) |
ㅇ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재가치 할인법 사용 가능 * 다음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 - 미래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 가정이 합리적일 것 |
ㅇ (좌 동) |
<추 가> |
- 납세자는 제반 가정이 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비치 |
<개정이유>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국조령 §6의2②, 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ㅇ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ㅇ (정상가격)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 ㅇ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 *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 ㅇ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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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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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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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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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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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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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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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국조령 §21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ㅇ 국가별 보고서 : 정보통신망 ㅇ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일원화 ㅇ (좌 동) ㅇ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개정이유> 자료관리·활용 등 행정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국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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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저세율국 소재 법인 **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재계산 ㅇ 실제 배당받은 과세연도의 ㅇ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
□ 경정청구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국조령 §33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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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이 수동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배당간주 적용 * 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저세율국 소재 법인 ** ①고정된 시설無 or 스스로 사업 지배· 관리X or 해당 국가에서 主활동X ** 수동적 도매업 : 능동적 도매업(같은 국가나 지역(EU, 중국-홍콩 등)에 있는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경우)이 아닌 경우 |
□ (좌 동) |
□ (수동소득 특례)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배당간주 적용 ㅇ 다만, 도매업, 금융보험업 등 外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합산대상에서 제외 |
□ 수동소득 산정 제외 업종 ㅇ 도매업 중 능동적 도매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국조령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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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 |
□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
ㅇ 이자 상당 가산액 : ➊x➋x➌ ➊ 유예된 과세금액(상호합의에 의한 조정시 그 과세금액) ➋ 유예기간 : 상호합의 개시일 또는 납부기한 다음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
ㅇ 기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 - 유예기간 중 2년 이하분 : - 2년 초과분 : ➊x➋x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年2.1%) |
➌ 납부지연가산세율(年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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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과도한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된 분부터 적용
(12) 상호합의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국조령 §41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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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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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에 의한 상호합의 무효조항(국조법§27④) 확인적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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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의견제출절차 신설 ㅇ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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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ㅇ 상호합의결과를 과세당국, -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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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
<개정이유> 납세자 의견 반영을 통한 상호합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국조령§1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이전소득금액의 반환기한 ㅇ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 설> |
□상호합의 절차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한 명확화 ㅇ (좌 동) ㅇ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개정이유>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후속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기한(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의 특정(국조령 §47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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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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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소유자 정보 수집권 및 교환 근거 마련 ㅇ 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한 조세정보에 실제소유자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 가능 -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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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의 특정 ㅇ 법인‧단체(조합 등)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법인‧단체 대표자 ㅇ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기타 신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상기 방법으로 찾은 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상기 ‘법인‧단체의 경우’를 다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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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정보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