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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

 

 

현 행

개 정 안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제재

 

 

 

ㅇ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가세로 추징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 부가세액 × (환급일 추징세액의 고지일) × 10.03%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산일 조정 및 이자율 인하

 

 

(좌 동)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 부가세액 × (환급일의 다음날 추징세액의 고지일) × 1 0.025%

 

 

<개정이유> 다른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산일과의 통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와 연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당 0.03%를 적용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대상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어선법어선설비 포함*

 

* ’19.2월 농림특례 개정

 

ㅇ 자가 어획물 운반선

 

 

 

 

 

(좌 동)

 

 

 

<추 가>

- 어선법어선설비 포함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3)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관련 신고의무 부여

 

(대상자) 면세유 사용 농어민

 

(신고내용) 농협, 산림조합,
수협에 다음 사항을 신고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보유현황

 

-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

 

- 각종 변동내용*

 

*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

 

임업인의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상 확인날인 가능 주체 추가

 

 

 

 

 

(좌 동)

 

 

 

(확인날인) 임업인, 어민은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에 다음 주체의 확인날인 추가

 

- 임업인 : 이장

 

 

- 어민 : 이장, 어촌계장, 수협 조합장

(좌 동)

 

 

 

- 임업인 :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장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등을 부정사용
농어민등의 면세유 사용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민등에 대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

 

-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면세유의 타인 양도

 

-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면세유 사용금지 사유 정비

 

 

 

 

 

 

(좌 동)

 

 

 

<추 가>

 

 

 

<추 가>

- 농기계등 보유현황, 영농··림 사실에 대한 거짓·부정 신고 또는 변동사항 미신고

 

- 최종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등)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ㅇ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

 

 

 

<개정이유> 면세유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5)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1062)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신고, 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시 면세유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 규정

 

농어민등이 화재 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농어민등과 그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신 설>

면세유 사용 허용 절차

 

농어민등이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변동신고,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세유 재사용 허용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등)은 재사용 허용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통보

 

 

<개정이유> 면세유 관련 제제 예외사유 및 관련절차 구체화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

 

 

< 법 개정내용(조특법§1062···) >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및 가산세에 대하여 세목별추징주체, 추징절차를 별도 규정

 

구체적인 추징주체, 추징절차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 추징절차

 

ㅇ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세목별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별도 규정 등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규정

 

- 국세* 관련 감면세액 등 :
관할 세무서장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부치세, 개소세, 교통세, 교육세

 

- 자동차세(주행세)의 감면세액 등 :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교통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농협등)장에게 통보

ㅇ 관할 세무서장 외에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장에게 통보

 

 

<개정이유> 지방세인 자동차세(주행세)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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