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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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제재 ㅇ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가세로 추징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 부가세액 × (환급일 ∼ 추징세액의 고지일) × 1일 0.03% |
□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ㅇ (좌 동) - 이자 상당 가산액 = 환급받은 부가세액 × (환급일의 다음날 ∼ 추징세액의 고지일) × 1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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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른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산일과의 통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와 연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당 0.03%를 적용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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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대상 |
□ 면세유 공급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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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어선법」상 어선설비 포함* * ’19.2월 농림특례 개정 ㅇ 자가 어획물 운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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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어선법」상 어선설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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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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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관련 신고의무 부여 ㅇ (대상자) 면세유 사용 농어민 ㅇ (신고내용) 농협, 산림조합,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 보유현황 -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 - 각종 변동내용* *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
□ 임업인의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상 확인・날인 가능 주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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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인・날인) 임업인, 어민은 신고서, 변동내용 신고서에 다음 주체의 확인・날인 추가 - 임업인 : 통・이장 - 어민 : 통・이장, 어촌계장, 수협 조합장 |
ㅇ (좌 동) - 임업인 :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장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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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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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등을 부정사용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민등에 대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 -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면세유의 타인 양도 -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
□ 면세유 사용금지 사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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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추 가> |
- 농기계등 보유현황, 영농·어·림 사실에 대한 거짓·부정 신고 또는 변동사항 미신고 - 최종 제출기한까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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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등)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ㅇ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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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유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5)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 ⑩·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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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106의2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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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신고, 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시 면세유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 ㅇ 구체적인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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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 규정 ㅇ 농어민등이 화재 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ㅇ 농어민등과 그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신 설> |
□ 면세유 사용 허용 절차 ㅇ 농어민등이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변동신고,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세유 재사용 허용 ㅇ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등)장은 재사용 허용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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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유 관련 제제 예외사유 및 관련절차 구체화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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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106의2⑨·⑪·⑫·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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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및 가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추징주체, 추징절차를 별도 규정 ㅇ 구체적인 추징주체, 추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 추징절차 ㅇ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
□ 세목별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별도 규정 등 ㅇ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규정 - 국세* 관련 감면세액 등 : * 부치세, 개소세, 교통세, 교육세 - 자동차세(주행세)의 감면세액 등 :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교통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 |
ㅇ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농협등)장에게 통보 |
ㅇ 관할 세무서장 외에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추징내역을 면세유 관리기관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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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인 자동차세(주행세)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