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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의무 가입해야 한다

1대는 제외 2대부터…가입 안하면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부가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변호사업·회계사업·변리사업·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사업자별로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전용보험은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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