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업에 대한 자료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 및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징수 결정 자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임대차 정보에 관한 자료 ▷녹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추가했다.
또 ▷특허법 등에 따른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 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해외예금에 관한 자료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조항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