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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공정거래 위반으로 과징금 문 기업, 국세청에 통보된다

기재부, 과세자료 제출·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업에 대한 자료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 및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징수 결정 자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임대차 정보에 관한 자료 ▷녹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추가했다.

 

또 ▷특허법 등에 따른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 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해외예금에 관한 자료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조항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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