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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예규심위·국세심위 민간위원 자격기준 강화

올해부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자격과 동일하게
‘법률·회계 학식경험 풍부’모호한 규정에서 ‘10년이상 관련분야 재직자’로 구체화
국세예규심사위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참여비율 전체 1/2이상 의무화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이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이 정족수의 1/2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개정 국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령에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전 규정에서는 ‘법률·회계(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경제 전반 포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모호했다.

 

개정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자격 기준으로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의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의 비율이 종전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이 참석 중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원이 최소 동수 이상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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