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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하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1월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1월1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세무서 방문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렌트홈(www.renthome.go.kr) 홈페이지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면 된다.

 

또한 시군구청 방문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작성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내 성실신고 지원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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