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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그동안 못이룬 많은 법 개정…1만3천여 회원 동참 덕분"

한국세무사회 2020 신년인사회
"외부의 업역 도전 막고, 세무사 권익신장 위한 업역 확대할 것" 신년 약속
지난해 회무성과에 신년회 참석 세무사들 '박수갈채'
국회의원들 "세무사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한목소리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업역 신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외쳤다. 그는 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업역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날 지난해 추진한 회무성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그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1만8천150명의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국회 공전으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곧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업무실적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될 예정이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세청 등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퇴임 전관예우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와 국회의 동의없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관련조항을 조특법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축소됐던 한도액도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1천500만원으로 상향 등도 성과로 꼽힌다.

 

원 회장은 “이같은 회무성과는 정구정 비대위 공동위원장, 본회 고은경.장운길.김관균.이대규.박동규 부회장, 임채룡.유영조.이금주.강정순.구광회.전기정.정성균 지방회장과 지방회 회직자, 120개 지역회장 및 간사 등 1만3천여 회원의 동참에 따른 결과였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 회장은 “새해에도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원 회장의 공약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해 매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보급확대와 회원사무소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회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무추진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세무사회맘모스’ 앱을 이달 출시하는 등 소통채털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차단,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금년에도 바른 길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뛸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고 바르게 그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한 모든 일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김광림.이종구.강병원.박성중.유승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세무사회가 작년에 아주 큰 성취를 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는다”고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축하했다. 이어 김광림 의원은 “세무사들의 업역이 확대돼서 세무사들이 바빠 못살 지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종구 의원은 “세무사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 강병원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박성중 의원은 “세무사들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다”, 유승희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전임 회장들을 대표해 구종태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써 준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회원 모두가 함께 뜻 모아 기어이 성취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각 정당에 부탁해 놨다. 회원들이 단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시상식도 있었는데 강남규 세무사 등 70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신년인사회에 앞서 지병근 세무사가 ‘12·16 부동산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특강해 세무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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