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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가세 40년 연구한 차삼준 세무사, 강남대서 세무학박사 학위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단계세액공제법 채택,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 VAT 내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 등 개선방안 제시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가세제 개선안도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인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부가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일치되게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만 시행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제도와 관계있는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납부세액 공제와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감면세액 공제가 있는데, 기납부세액 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환급이 발생한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논리상으로 불가능한데, 현행 월별 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이 공제세액 만큼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 이 두 가지 제도가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차 박사의 주장이다.

 

차 박사는 이같은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자료의 기능과 더불어 영수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한다면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면 부가세 체납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변경해 총매출가액에서 면세매출원가를 공제한 과세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하고 면세매출원가를 병기할 수 있는 이른바 겸용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박사의 이번 부가세제 문제점 지적과 디테일한 개선방안 제시는 그가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세 실무를 봐왔고, 세무사 개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재직 당시 ‘귀금속산업 거래질서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장본인이며, 귀금속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관한 건의서를 직접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석사학위(경희대 경영대학원)도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받았을 정도로 부가세에 애정이 깊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은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고, 논문 심사위원장인 김완석 교수를 비롯해 송쌍종.서희열.두서영.김병일 교수가 심사위원을 참여하는 등 혹독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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