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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설명절 있어 일찍 신고하세요"

모든 사업자에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88만명에게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신고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분석,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실시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치밀한 신고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후 검증, 전자신고 등에 대한 방향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간이 190만)등 총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때도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약국사업자에게는 과세매출(일반의약품 판매) 비율 분석 자료, 성형외과의 경우 동일지역 내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세무사는 불복수임 내역, 건축사는 설계․감리용역 자료를 이미 보냈다. 임대업자에게는 토지·건물 일괄양도 사업자 매매가액 안분에 대한 안내자료와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환급 후 본인 주거 등 면세전용 내역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하거나,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세를 신고 누락한 사업자들을 적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신고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1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내달 17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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