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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너무 잦은 세법개정은 자제해야"

2020년 적용 세법개정에 대한 논평
"부동산 보유세 외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확대는 전향적"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8일 2020년 적용 세법개정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고시회는 논평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개정과 관련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더불어 금융관련 조치들이 더욱 세밀하게 처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가구1주택자 이외에는 보유세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며, 양도세의 경우 너무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이제 전문가들도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행정부 및 입법부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부세율을 일반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0.2%~0.8% 인상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주택 1가구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도입 ▷신규주택 1년 내 전입하고 1년내 기존주택 양도해야 일시적 1주택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시회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기업 활력제고에 대한 지원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2021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로 상향하는 등의 법 개정을 단행했다.

 

고시회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전향적인 개정”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도 “너무 잦은 세법개정은 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면서 “법령을 들여다보는 전문가조차도 힘들어하는 너무 잦은 세법개정은 자제돼야 하며, 세법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나 효과도 없는 전시성 법령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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