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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모든 洞에 425명 지정

지난해 358개동·331명에서 올해 423개동·425명으로 확대
자격요건 '3년이상 경력·개업'에서 '세무사 등록' 으로 완화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1만7천862건 상담
복지관·지하철역 등 현장세무상담서비스 활성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자 관할구청에서 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D씨는 송○○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득세를 부과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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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 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해 일시적 1가구3주택자가 돼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자는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1주택임을 소명해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동(洞)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8개 동 331명에서 423개동 42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동에 94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위촉함으로써 서울시내 마을세무사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洞)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5년 2천16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 11월말까지 5년간 총 1만7천862건의 세금고민을 해결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담현황(2015년~2019년 11월)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가 1만6천304건(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561건(3%)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상담한 경우도 997건(6%)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1만5천58건(84%)이었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2천618건(15%)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3년이상의 경력과 개업‘으로 돼 있던 마을세무사 자격조건을 ’세무사등록‘으로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세무사들에게도 마을세무사의 문호를 개방해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6년째를 맞이해 인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시민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세무상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관, 대형마트 등 집중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방문, 상담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세무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찾아가는서울시청'에도 적극 동참하여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사사무실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6년째를 맞이해 시민들이 생활속 세무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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