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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세무서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분리

10일부터 시행…운영지원과→체납징세과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 설치해 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전국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된다. 또 일선 세무서에는 체납분야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일자로 세무서 조직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일선 세무서에는 체납전담 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신설된다. 현재의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해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1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 내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으로, 2급지 세무서는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으로 편제된다.

 

국세청은 체납징세과 신설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 체계를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된다. 통합 3년 만에 재분리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업무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1.2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되고, 개인납세1.2.3과는 부가가치세1.2과와 소득세과로 바뀐다.

 

개인납세과 1개과는 부가소득세과(부가팀, 소득팀)로, 세원관리과에 개인팀 1개팀이 있는 경우는 부가소득팀으로 변경되고 업무는 분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매월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스템 보완 등 업무프로세스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해당과 사무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신고안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창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경정 시 소득세도 함께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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