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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광주지방국세청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9만6천명

지난해 확정신고 66만3천명 보다 4.9% 증가
법인사업자 9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39만8천명, 간이·개인사업자 20만4천명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9만6천여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6만3천명 보다 4.9%(3만3천명) 증가한 것이다.

 

광주청에 따르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39만8천명, 간이·개인사업자 20만4천명이다.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같은 해 7월1일~12월31일, 간이 개인사업자는 1월1일~12월31일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메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사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일에 방문하면 된다. 분야별 지정일은 ▲부동산 임대 1월8~14일 ▲음식·숙박·서비스 1월14~16일 ▲운수·화물 1월15~17일 ▲신규·고령자 1월17~21일 ▲기타 업종 1월17~23일이다.

 

곽명환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올해는 1월에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연후 전후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기간에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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